재정경제부가 근로자들의 소득세를 납부세액보다 많이 거뒀다가 추후 정산을 통해 돌려주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키로 함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부터 급여명세표에 표기되는 근소세 납부액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는 과세시스템의 변화에 불과할 뿐 추후 연말정산 등을 통해 과납부한 세금은 돌려주고 부족분은 추가 징수하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늘거나 줄어드는 변동은 없다.
◇ 얼마나 줄어드나
아직 미혼인 김 과장은 연봉이 3천만원이고 월급이 250만원이다.
지난달 김 과장은 근소세로 8만3천470원이 원천 징수됐지만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적용되면 7만5천700원만 징수된다.
이를 연간으로 계산하면 9만3천240원(9.3%)이 줄어드는 셈이다.
만일 같은 소득수준에 결혼했고 자녀가 없는 2인 가구라면 월 원천징수액이 6만9천300원에서 6만1천820원으로 줄어 원천징수액이 연간 8만9천760원(10.8%) 감소한다.
같은 소득수준에 20세 이하 자녀가 1명 있는 3인가구는 전보다 연간 14만2천200원(26.1%)을 덜 내게 되고 자녀가 2명인 4인가구는 연간 8만3천760원(20.8%)을 덜내게 된다.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이고 연봉 6천만원(월급 500만원)인 김 부장(4인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세로 월 40만4천240원이 원천징수됐으나 8월부터는 36만1천650원만 징수된다.
기존 징수액보다 월 4만2천590원, 연간으로는 51만1천80원(10.5%)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연봉이 7천만원인 4인가구는 연간 90만9천480원(13.0%), 연봉 8천만원인 4인가구는 103만7천400원(11.0%)을 각각 덜 내게 된다.
연봉이 1억원인 4인가구는 원천징수액이 연간 129만9천480원 줄어들고 연봉 1억2천만원인 4인가구는 210만원이 감소하는 등 소득이 높을 수록 원천징수액 감소금액도 커진다.
◇ 세부담 변화없다…일부 추가납부 가능성 커져
그러나 이는 근로자들이 실제 납부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연중에 납부했다가 연말정산에서 되돌려 받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실제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세금 규모나 국가의 세수는 변화가 없다.
재경부는 지난해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처음으로 근로자의 연말 환급세액 규모가 게재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원천징수액 대비 환급액 비율 등을 계산했다.
지난 2005년의 경우 근로자가 최종 납부할 세액은 9조7천780억원이지만 13조6천870억원을 원천징수해 연말정산시 4조5천550억원을 환급했다.
환급액 규모는 2003년 2조6천130억원에서 2004년 3조1천700억원, 2005년 4조5천550억원 등으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세금을 미리 많이 거뒀다가 나중에 되돌려주는 것은 간이세액을 계산할 때 근로자별로 지출 정도가 다양한 건강보험료, 보장성보험, 기부금,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등 특별공제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공제를 부양가족 3명 이상인 경우 현재는 연간 240만원을 일률적으로 공제했으나 앞으로는 240만원에 추가로 총급여의 5%를 더 공제하고 2명 이하인 경우는 120만원 일률 공제에서 100만원에 총급여의 2.5%를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다.
부양가족 3명 이상인 경우 급여의 5%를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에 연중에 내는 소득세는 줄고 연말정산시 돌려받는 금액은 적어진다.
다만 특별공제가 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확정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근소세를 추가납부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커졌다.
예를 들어 2005년 기준으로 연급여 3천만원인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특별공제한 규모가 307만원으로 부양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 현행대로 특별공제하면 240만원만 공제해 67만원을 실제보다 덜 공제했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추가 납부할 가능성보다 컸다.
그러나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면 240만원 일률공제에 총급여(3천만원)의 5%(150만원)가 추가되면서 390만원을 공제해 실제 특별공제액보다 83만원을 더 원천공제하기 때문에 환급 가능성은 줄고 추가납부 가능성은 커진다.
추가로 납부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리 세금을 덜 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내야할 세금 규모는 변하지 않지만 연말의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재경부는 기업 등이 올해 1월부터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도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자 한 경우에는 앞으로 원천징수할 때 기존에 원천징수한 세액중 개정간이세액을 초과해 징수한 금액을 차감해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월 말부터 개정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면 연말정산을 중간정산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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