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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오늘 선고공판…'집행유예' 가능성

김수형

입력 : 2007.07.02 08:05|수정 : 2007.07.02 08:27

검찰, 마지막 공판서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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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연 한화 회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오늘(2일) 내려집니다. 김 회장은 검찰에서 구형 될 때 징역 2년이 구형됐었는데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연 한화 회장이 구속 수감된 지 53일 만인 오늘 오전 10시, 1심 재판부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마지막 공판에서 김 회장이 대기업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보복을 가해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들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보복 폭행으로 드러난 만큼,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과 측근들이 경찰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복 폭행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경찰 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이번 주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별수사팀은 주말에도 모두 출근해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을 소환해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특히 이미 구속된 장희곤 전 남대문서장을 상대로 늑장 수사를 지시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김학배 전 서울청 수사부장도 수사 무마 로비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