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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시늉만 한 혐의' 실형 선고

정유미

입력 : 2007.07.01 19:11


서울 남부지법은 음주측정을 하는 척만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 모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지난 2001년과 2005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말, 서울 화곡동에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흡입구를 혀로 막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