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 확대 및 인사혁신을 위해 7월1일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단제도 도입은 지난해 7월 정부가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시행한 것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헌법기관 중에서는 최초라고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고위감사공무원단제도 시행으로 앞으로는 후보자교육과 역량평가를 통과해야만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고, 1-3급의 계급이 폐지되며, 업무성과에 따라 보수와 인사가 정해지지만, 성과 미달자는 퇴출될 수 있다.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해 연속 2년 이상 또는 모두 3년간 직무성과계약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했을 경우 퇴출될 수 있다.
감사원은 특히 평가연구원장, 연구부장, 감사청구조사단장, 국책사업감사심의관, 교수부장 등 5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해 민간인 및 타부처 공무원에게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다.
또 재정금융감사국장, 사회복지감사국장, 감사품질관리심의관, 대전사무소장 등 고도의 감사역량이 요구되는 4개 핵심 직위를 공모직으로 지정해 원내 직원간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원 관계자는 "현재의 국장급 이상 고위간부들은 1-3급 계급이 폐지되고 고위감 사공무원단으로 통합되며, 고공단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직 및 인사관리가 될 것"이라며 "이를위해 8주간의 고공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3, 4급 과장을 대상으로 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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