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는 30일 '택시 월급제'로 통하는 전액관리제를 어겼다는 사유로 운행 차량을 줄이라는 처분을 받은 택시회사 S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액관리제는 택시회사가 기사의 운송수입을 전액 수납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지 다른 규정이 없는 만큼 수입금 배분은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ㆍ사간 자율적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S사가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한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기준 미달액을 월급에서 공제하며 주유비 한도 초과액을 성과급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입금을 배분한 것은 전액관리제 위반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요금 수입금 중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내고 초과분은 기사가 갖는 '사납금 제도'가 합승이나 승차 거부 등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기사가 요금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고 고정 월급을 받는 제도다.
서울시는 S사가 월급과 더불어 성과급을 주는 행위 등은 사실상 전액관리제를 어기고 사납금 제도를 따르는 것이라며 운행차량 5대를 줄이라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S사는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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