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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령 육영재단 이사장 해임 정당"

김수형

입력 : 2007.06.2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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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서울 성동교육청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여동생인 박근령 육영재단 이사장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근령 이사장이 "부적절한 자금 집행으로 시정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도 지시 이행을 거부했다"면서 이는 이사장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