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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육영재단의 파행 운영을 이유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여동생인 박근령 이사장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6부는 육영재단이 서울시 성동교육청을 상대로 이사장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재단측 항소를 기각해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근령 이사장이 육영재단을 운영하면서 미승인 임대수익 사업을 하고 여비 등을 부적정하게 지출한 것은 이사장 승인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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