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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

손석민

입력 : 2007.06.29 15:22|수정 : 2007.06.29 15:36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개정안…급여대체율 60%→40%로 낮춘다


지금처럼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복지위 소위가 처리한 개정안은 9%인 현행 보험요율을 유지하면서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오는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는 또 현재 전체 노인의 60%로 정해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범위를 오는 2009년부터 70%로 확대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복지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