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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소위 통과

입력 : 2007.06.29 14:22

보험료율 9%-급여율 40%'


국회 보건복지위는 29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9%인 현행 보험요율을 유지하되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오는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 포인트씩 내려 2028년에는 40%까지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또 현재 전체 노인의 60%로 정해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범위를 오는 2009년부터 70%로 확대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3시께 전체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