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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성적 공개 판결'에 대법원 상고

유희준

입력 : 2007.06.29 10:16|수정 : 2007.06.30 14:30


수능점수와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교육부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서울고법의 판결은 공교육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원고측이 제기한 정보공개 대상에 학교별 학업성취도 점수 등이 포함돼 이를 공개할 경우, 학교간 격차를 한 눈에 알 수 있어 고교등급제를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 교육정책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