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재소자들에게 담배 등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넣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구치소 교도관 Y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Y씨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동안 사형수 이 모씨 등 구치소 수감자에게 담배와 사제 음식 등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수차례 넣어주고 재소자측으로부터 천8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는 감찰을 통해 Y씨의 비위 사실을 적발해 지난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Y씨는 직위해제된 뒤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