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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헌법불합치, 환영속 아쉬움

입력 : 2007.06.28 16:58


헌법재판소가 28일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은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동포와 시민단체 등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올해 대선 참여가 불투명하다"며 아쉬워했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의 김재수 법률고문은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700만 동포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며 "그러나 선거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하게 돼 다가올 17대 대통령 선거와 18대 국회의원 선거 등을 제대로 실시할 수 없게 되는 법적 혼란상태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불합치 결정을 한 것은 다시 한번 동포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국회는 2008년 12월31일까지 헌법에 어긋나는 공직선거법 15조 2항 1호 등을 개정해야 한다.

재외동포재단 이구홍 이사장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재외국민은 물론 영주권자까지 참정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국회가 법 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 김영진 상임대표는 "이번 결정은 동포는 한민족의 고마운 자산이라는 평가를 확대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참정권연대 양창영(호서대 교수) 대표는 "헌재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지금까지 동포 참정권을 제한하는데 앞장선 위정자들은 300여만명의 재외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이어 "이번 결정으로 700만명의 재외동포가 한민족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 동포들의 투표 참여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한인연합회 김영근 상임고문은 "늦게나마 잘된 결정"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700만 동포를 어우를 수 있는 동포정책이 하루빨리 수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상임고문은 "정치권은 재외국민이 올해 대선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참정권 부여와 함께 재외동포 정책을 제대로 펼쳐나갈 수 있는 기구인 '재외동포청'의 설립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인 지구촌동포청년연대 배덕호 대표는 "오랫동안 참정권 부여를 기다려온 동포들에게 축하드린다"며 "지금까지 정치권의 논리에 의해 참정권을 박탈 당한 만큼 앞으로도 동포사회가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동포사회도 한 단계 성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