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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는 전문기관의 분석을 무시한 채 러시아 유전사업에 참여했다가 철도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광순 전 철도재단 이사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으나 왕영용 전 철도공사 본부장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철도청장이던 김 전 차관은 유전사업과 관련해 '사업을 잘 검토하라'는 원론적인 지시만 내렸을 뿐 왕 씨 등과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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