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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민원 지연처리하면 보상"

최희진

입력 : 2007.06.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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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오는 7월부터 기한내에 처리하지 못한 지연 민원에 대해 보상하는 고객보상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인터넷 민원은 7일, 우편·방문 민원은 14일 안에 처리한다는 게 행자부의 방침인데 이 기간 안에 처리하지 못한 민원에 대해서는 사과문과 함께 보상 차원에서 5천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나 지하철 승차권을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