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어학원의 유명 강좌를 몰래 수강한 뒤 비슷한 강좌를 개설한 영어 강사와 어학원이 저작권 침해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서울 종로구 한 어학원의 'TSE', 즉 영어 말하기 강좌를 석달 동안 몰래 수강한 뒤, 비슷한 강좌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근처 모 어학원과 강사 오 모 씨를 각각 벌금 천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오 씨는 근처 학원 강사가 개발해 운영하던 영어 말하기 강좌가 큰 인기를 끌자, 지난해 일반 수강생으로 가장해 강의를 들은 뒤 수업 내용과 운영 방식 등을 베껴 수강생들을 가르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