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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권 제한' 위헌 여부 오늘 결정

김정인

입력 : 2007.06.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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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의 위헌 여부가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됩니다.

헌재는 28일 오후  최 모 씨 등 재일동포 10명이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국내인 사람만 투표권을 주는 조항 등 재외국민 선거권을 제한한 현행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해 결정을 내립니다.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재외국민들은 지금처럼 국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위헌 결정이 나오면 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