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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의 부도덕 행위 인터넷 게재는 무죄"

김정인

입력 : 2007.06.28 09:50


교장의 부도덕한 행위를 인터넷에 올린 교사들의 행위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방의 한 교장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교조 소속 교사 김 모 씨 등 6명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에 올린 내용 모두가 학교 교장의 공적활동과 관련이 있어 사적 영역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2002년 9월 지방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교장의 학교발전기금 모금 강제 사실, 여교사 성희롱 등에 대한 내용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