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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과도한 수갑 사용은 신체 자유 침해"

김정인

입력 : 2007.06.27 13:45


대법원 1부는 전재환 전 금속연맹 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될 당시 과도한 수갑 착용으로 신체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갑의 사용은 방어권 침해의 우려로 구체적이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씨는 2005년 12월 민주노총 총파업 당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에서 1시간30여 분 동안 수갑을 풀어주지 않자 신체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