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유료주차장의 1대당 주차면적이 넓어져 승용차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촉사고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을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주차면의 크기를 지금보다 너비 20cm, 길이 10cm 늘린 확장형 주차면을 신설하고, 유료 주차장의 경우 전체 주차면 수 가운데 확장형 주차면 수를 20% 이상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차장 진출입 차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벽면 접촉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의 굴곡부 회전 반경을 5m에서 6m로 확대했고 주차장 벽체는 철근 콘크리트나 철제 방호울타리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차장에서 자동차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