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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7월국회 소집…법안 처리해달라"

양만희

입력 : 2007.06.27 11:14|수정 : 2007.06.27 12:12

"국민연금법·임대주택법 등 조속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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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민생 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다음 달에도 임시 국회를 소집해서 법안을 다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27일) 오전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에서 민생 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 유보를 조건으로 주요 법안 처리를 다짐했던 정치권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제출 법률안이 2백32건이나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 노 대통령 : 이렇게 많이 밀려 있는 것도 문제지만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이 사학법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점입니다.]

노 대통령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으로 국민연금법과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법, 임대주택법 그리고 식품안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지체되고 있는 개혁 법안으로 로스쿨법과 방송통신위 설립법 그리고 대통령 후보의 후원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노 대통령 : 2개월에 한 번씩 국회를 여는 관례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밀린 법안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기를 놓치면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에 몰입해 법안이 모두 폐기될 것이고 다음 18대 국회에서 다시 처리하려면 1년 이상을 또 기다려야 한다고 노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