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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폭로' 중국인, 처음으로 난민 인정

이승재

입력 : 2007.06.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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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권침해 실태를 해외 언론에 폭로한 중국인이 법원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국내에서 중국인이 난민으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유엔 씨와 그의 가족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엔 씨가 중국의 인권침해 실태를 외국 방송에 폭로했고 유엔 씨가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부로부터 탄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