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취재지원 개편방안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이를 취재회피나 불응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총리 훈령으로 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취재응대를 규정으로 명문화해 달라는 언론단체들의 요구가 있었고, 정부도 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응대를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총리 훈령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리 훈령으로 제정할 경우 공무원의 적극적인 취재 응대 여부가 공무원 개인별 직무평가나 부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일선 기자들의 취재 불편을 줄이는 차원에서 송고부스의 총량 규모를 가급적 현행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당초 통폐합 대상에 포함됐던 서울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서울중앙지검 기자송고실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개방형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