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주식을 사는 개인들이 늘면서 주식시장의 신용융자잔고가 사상 최초로 7조원을 돌파하자, 증권사들이 잇따라 신용융자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증권사 영업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개별 증권사의 신용융자잔고가 5천억원이 넘지 않고, 자기자본의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자기자본 혹은 절대금액 기준으로 봐서 신용융자잔고가 지나치게 많은 증권사들이 있다면서, 심지어 콜자금을 끌어들여 신용융자를 해주는 곳도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우증권과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등 6개 증권사는 신용융자잔고가 5천억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과 한국투자증권, 한화증권은 신규 신용융자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대우증권은 신용융자 서비스를 전면 중지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도 온라인 신규 신용약정 신청을 제한하는등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제한 조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