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중충돌 예방을 위해 민간 항공기에만 장착됐던 '공중충돌경보기'가 내년 5월부터는 군 수송기에도 장착됩니다.
국방부는 "민간 항공로를 비행하는 군 수송기에 공중충돌 예방장치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하는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이륙중량 만 5천㎏을 초과하고 30명 이상을 탑승시킬 수 있는 군용 항공기는 '공중충돌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군용항공기지법령 개정안에 따라 공중충돌경보기를 장착해야 하는 군 수송기는 공군의 C-130, CN-235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군이 이미 지난 2003년부터 군 수송기에 공중충돌경보기를 장착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공중충돌경보기 장착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의견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