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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바지 분실 소송' 한인 세탁업주 승소

입력 : 2007.06.25 23:52|수정 : 2007.06.26 00:27

"원고, 배상 못받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미국 워싱턴 DC 법원은 25일 한인 세탁업자에 대한 5천400만 달러 배상 소송판결에서 한인 세탁업주 정진남씨에게 압도적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제적 관심을 모은 이번 '바지 분실 소송' 사건에서 워싱턴 DC 상급법원의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는 한인 세탁업주 정진남씨 등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자신의 바지 분실을 이유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로이 피어슨 워싱턴 행정판사는 한인 세탁업주가 소비자 만족 보장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그러나 원고인 피어슨 판사가 세탁소측으로부터 '아무것도' 보상받을 수없으며 소송비용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바티노프 판사는 "원고 피어슨은 피고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피고 정진남 등은 피어슨에 맞선 법적 행동에 대한 비용을 보상받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피어슨 판사는 정씨 등이 이번 소송에 대응해 지출한 총 1천달러 가량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정씨가 지출한 수 만 달러 상당의 변호사 비용도 원고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청원을 어떻게 할 지는 추후 심리하기로 했다고 법원측은 설명했다.

피어슨은 세탁소 주인인 정씨가 자신의 바지를 분실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6천700만달러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냈으며, 나중에는 손실보다는 정씨가 가게에 내붙인 '고객만족' 광고문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집중 주장했다.

바트노프 판사는 그러나 "이성적인 소비자라면 '고객만족 보장'이 고객의 불합리한 요구까지 만족시킨다거나 합리적인 법적 다툼까지 포기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씨측 변호사 크리스 맨닝은 정씨가 내붙였던 "'고객만족 보장'이란 광고문이 고객에 대한 무조건적 만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정상인이면 이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맨닝 변호사는 "바트노프 판사는 소비자들이 보호받아야 하지만, 이번과 같은 소송의 남용은 허용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피어슨 판사의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요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소송은 미 국내외의 관심을 끄는 국제적 소송으로 부상했고, 미국의 불합리한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 여론까지 제기됐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