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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폭력 시위자 민사재판 없이 손배 부과

허윤석

입력 : 2007.06.25 10:03


불법 폭력 시위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피해자가 따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한 배상명령제도 대상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포함하도록 '소송촉진법'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형사재판만으로도 불법시위에 따른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마련한 뒤 오는 8월 형사법 개정특별분과위에 상정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