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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2주간 휴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휴정제도는 휴가철에 사건 당사자는 물론 판사 및 변호사, 공판검사 등이 휴가를 제대로 못 가게 됨에 따라 시기를 정해 재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압류와 가처분 심문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 재판, 영장실질심사 등 긴급히 처리해야 할 재판은 휴정기간에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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