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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병원 환자 사진 도용, 위자료 줘야"

허윤석

입력 : 2007.06.24 11:49


병원 홈페이지에 올려둔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이 저작물은 아니지만, 이를 도용했을 땐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성형외과의사 김 모 씨가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 올린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을 갖고 TV에 출연하고 상담의 글을 도용했다며, 성형외과의사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 씨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들의 동의를 받아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과 상담사례를 무단으로 이용해 자신의 영업과 관련한 광고효과를 거두었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