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대운하 보고서' 수자원공사 간부가 유출

입력 : 2007.06.24 10:01|수정 : 2007.06.24 13:43

결혼정보업체 대표 통해 언론사에 전달돼


언론에 유포된 37쪽짜리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보고서'는 수자원공사 고위 간부가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고서가 수공 고위간부→결혼정보업체 대표→언론사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 유출목적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부운하 보고서 유출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4일 "수자원공사 기술본부장 김 모(55)씨를 23일 소환, 조사한 결과 보고서 유출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는 경부운하 관련 정부 태스크포스(TF)의 핵심인 수자원공사 조사기획팀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다"며 "지난 22일 김 씨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해 37쪽 보고서와 같은 내용을 담은 컴퓨터 파일을 확보, 김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수공 기술본부장 김 씨는 S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함께 다니는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 모(40)씨에게 보고서를 건넸고, 대표 김씨는 37쪽 보고서를 첫 보도한 언론사 기자에게 다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공 기술본부장 김 씨로부터 언론에 보도된 37쪽 보고서의 원본을 증거물로 제출받았다.

수공 기술본부장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 씨가 술자리에서 '경부운하에 관심이 많고, 정치적 문제에도 관심이 있다'고 말해 경부운하 보고서를 갖고 있다고 했고, 김 씨가 '한번 보자'고 해 지난달 28일 학교에서 보고서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또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 씨는 "(37쪽 보고서를 첫 보도한) 언론사 기자와는 평소 친분이 있는 관계였고, 이 기자가 경부운하에 관심이 많아 지난 1일쯤 서울의 한 호텔커피숍에서 수공 기술본부장 김 씨에게 받은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수공 기술본부장 김씨에 대해 수자원공사법상 직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및 직무상비밀누설 방조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의 신분이 확실하고 수자원공사법상 직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최고 형량이 징역2년이라 긴급체포(징역3년 이상의 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구속수사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공 기술본부장 김 씨가 단순히 친분관계를 떠나 어떤 목적으로 보고서를 유출했는 지와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 씨가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보고서를 왜 언론사에 넘겼는 지가 향후 수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귀가조치한 이들을 25일 다시 불러 이 부분을 집중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37쪽 보고서와 제목 및 분량, 내용이 거의 동일한 문건을 수공 조사기획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뒤 조사기획팀과 수공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유출경위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