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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의원, 연금소득 소득공제액 확대 추진

최대식

입력 : 2007.06.23 14:55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액수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연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체에 대해 소득을 공제토록 했으며, 600만원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초과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각각 나머지 금액의 40%, 20%, 10% 해당분에 대한 소득을 공제토록 했습니다.

다만 공제액이 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천200만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