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올 여름도 시원한 계곡에서 물놀이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국립공원 안에 있는 계곡에서 몸을 담갔다가는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악산과 지리산, 속리산 등 18개 국립공원에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는군요.
계곡 물에 손이나 발 정도를 담그는 것은 괜찮지만 몸 전체를 담갔다가는 목욕을 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첫 적발 이후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두 배 40만 원, 3차 적발때는 60만 원으로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이 밖에도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을 하다 적발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계곡 내에서 취사 행위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려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성인이 상의를 벗는 것 같이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 노상방뇨, 고성방가 당연히 안되겠죠?
음주 소란, 어류나 다슬기 같은 수중생물을 잡는 것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물론 단속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자제해야 하는 일들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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