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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금속노조 반FTA 파업 즉시 엄단"

임상범

입력 : 2007.06.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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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금속노조가 오는 25일 부터 29일 사이 한미FTA 체결 저지를 위한 파업을 강행할 경우 주동자들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22일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과장 회의를 갖고 파업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을 휘두를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해 강력히 사법처리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금속노조 파업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한미FTA체결 저지가 목적이고 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강행돼 불법파업이라는 노동, 법무, 산자부 장관의 어제 합동담화문에 따라 엄단 방침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