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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무시" 김승연 회장 징역 2년 구형

허윤석

입력 : 2007.06.22 17:25|수정 : 2007.06.22 17:46

한화 경호과장 등 4명 징역 1년…김 회장 "형벌 달갑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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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복 폭행'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 회장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대기업 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법치주의를 무시했다며,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승연 회장에 대한 세 번째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대기업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보복을 가한, 법치주의의 근본을 무시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끌려다니며 고통을 당했고, 후유증도 크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만 합의가 이뤄졌고, 아들이 다쳐서 범행한 점은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진 모 한화 경호과장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모든 형벌과 책임을 달갑게 받겠다"며, "자신 때문에 폭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은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김 회장 등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한편 검찰은 강대원 전 남대문 경찰서 수사과장의 계좌에, 지난 4월 초 1천만 원대의 뭉칫돈이 입금된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이 무렵 남대문서가 내사에 착수했고, 구속된 명동파 두목 홍 모씨가 강 전 과장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했다고 시인함에 따라, 한화측이 이 돈을 건넸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