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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합법적 감청 허용' 통비법 처리

남승모

입력 : 2007.06.22 16:4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휴대전화에 대한 합법적 감청의 길을 열어주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기관의 감청남발을 막기위해 감청을 할 때 의무적으로 통신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고 장비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 동안 유선전화에 대한 감청은 법적으로 허용돼 있었지만 휴대전화의 경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검찰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