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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률중개사' 직함 쓴 공인중개사 무죄"

허윤석

입력 : 2007.06.22 16:48


'법률중개사´'는 민간자격을 취득해 직함으로 썼다가 변호사로 오인될 수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고소를 당한 공인중개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처럼 표시.기재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이 모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률중개사' 표시를 했다고 해도 일반인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인식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개업소 상호와 명함에 법률중개사 직함을 쓴 혐의 등으로 재작년 변협으의 고소를 거쳐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