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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중개사' 표시,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김정인

입력 : 2007.06.22 12:54


간판에 '법률중개사'라고 적었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이 모 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간판에 '법률중개사'로 표시한 행위는 일반인들에게 이들을 법률가로 인식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던 이 씨 등은 간판에 '법률중개사'라고 표시해 법률사무를 취급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