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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아파트 평형대신 '형'·'타입' 못쓴다

박정무

입력 : 2007.06.22 09:57


다음달부터 '평', '돈' 등 비법정단위 사용을 전면 금지한 개정 계랑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건설사가 '평' 대신 쓰고 있는 '형'과 '타입(Type)'도 정부의 단속 대상이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건설사가 소비자 혼란을 줄이는 차원에서 제곱미터 대신 기존의 평형과 비슷한 '형'과 '타입'을 쓰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기이한 표기법이며, 세계화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며 제곱미터 외에 다른 표기법은 모두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자부는 그러나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곱미터 옆에 평형을 나란히 쓰는 표기는 금지하는 대신 본문 하단에 쓰는 부연 설명은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산자부는 일단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중소 건설사와 개별 부동산중개업소,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추후 법정계량단위 정착 여부를 지켜본 뒤 포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