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기본권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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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결정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어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노 대통령은 '노무현'이라는 이름으로 낸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권의 주체며 지난 2004년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도 이 점을 인정했다고 청와대는 주장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어제(21일) 전북 김제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선거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노무현/대통령 : 선거중립이든 정치적 중립이든 대통령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여한 나라는 후진국 말고는 없습니다.]
이번 헌법소원 제기로 노 대통령은 탄핵과 행정도시 특별법 심판에 이어 세번째로 헌재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노 대통령 스스로 청구인이 된 경우는 처음으로, 변호인단에는 고영구 전 국정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구서를 접수한 헌재는 먼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심사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해 각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적법한 청구라고 인정되면, 통상 180일 이내에 전원 재판부에서 해당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헌정사상 처음인 현직 대통령의 헌법소원에 대해 한나라당은 끝없는 논란거리를 만들어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라면서 헌재는 이른 시일안에 각하 결정을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범여권도 소모적인 논쟁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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