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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다음소식입니다.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결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개인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선관위가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헌법소원을 오늘(2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청구하는 만큼 헌법소원은 노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법무 법인 '시민'을 통해 제출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결정한 선관위의 준수요청으로 인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국가 공무원법상 정치활동이 인정된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에 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9조는 규정 자체가 모호하고 현실과 괴리돼 있어 이번 기회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권의 주체"라며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4년 탄핵사건에서 대통령이 기본권을 가진 주체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즉각 헌법소원을 철회하고 민생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으며 열린 우리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등 범 여권도 대체로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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