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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선거법 위반' 헌법소원 제기

입력 : 2007.06.21 15:19|수정 : 2007.06.21 15:28

"정치적 표현 자유 침해…정치공세 반론 허용 기준 마련 필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1일 최근 잇따른 특강, 인터뷰 발언 등에 선관위가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은 최근 발언 등에 대해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결정한 선관위의 준수요청으로 인해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대통령이 참평포럼 등에서 한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이 인정된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에 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치활동과 선거과정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과 반론을 제약하는 것은 선진민주국가에서 유례가 없어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정치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선관위 조치에 대해 헌소를 제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특히 공직선거법 제9조는 규정 자체가 모호하고 이를 확대해석해 온 결과로 현실과 괴리되어 있어 이번 기회에 정치공세에 대한 반론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