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온라인을 통한 펀드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펀드 약관을 심사할 때 온라인 전용 클래스를 따로 두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펀드는 주식형펀드와 인덱스형 파생상품펀드, 재간접펀드 등 3종류로, 투자위험이 다양하고 상품구조가 복잡한 부동산펀드, ELF, 특별자산펀드 등은 온라인 전용 클래스 권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온라인 전용 클래스의 설치가 미진할 경우 아예 표준약관에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수수료가 싼 온라인 펀드 판매를 늘림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비용 절감과 함께 상품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