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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김선아, 영화사로부터 23억 소송당해

입력 : 2007.06.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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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김선아 씨가 주연으로 캐스팅됐던 영화 '목요일의 아이'의 제작 중단입니다.

영화는 지난해 세트 촬영이 시작돼 2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됐었는데요.

영화사 측은 지난해 5월 초부터 김선아 씨가 감독과 이견을 빚으며 촬영에 협조하지 않아, 제작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작사 측은 김선아 씨가 컨디션 등을 이유로 촬영 순서를 바꿔달라고 요청했고, 시나리오 수정을 요구하며 촬영을 본격 거부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로 인해 총 23억 36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영화사 측은 이 가운데 우선 10억 원을 배상하라며 김선아 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어제(2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선아 씨 측은 "촬영 중단의 모든 이유를 배우 탓으로 돌리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며  소장을 받아보는 대로 정식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중단됐던 영화 '목요일의 아이'는 재미 스타 김윤진 씨를 새로 캐스팅해 '세븐 데이즈'로 제목을 바꿔 촬영을 재개한 상태인데요.

이번 사태가 맞소송으로까지 번질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