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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말 쯤, 남구 신정동에 사는 박 모 씨에게 한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판매원 : 제가 전부 혜택을 드릴 수는 없고 딱 1천분에게만 드리는데 정상회원비 320만원 면제받으시고 연회비도 없으시고요.]
박 씨는 무료라는 말에 혜택도 많겠다 싶어 선뜻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계약서를 찾아온 직원의 말은 달랐습니다.
[박 모 씨/피해자 :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78만 원 정도를 요구했어요.]
회사 측은 나중에 콘도회원권을 큰 이익을 남기고 팔 수도 있고 사는 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직접 사주겠다고 했지만 박씨는 여태 콘도회원권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콘도회원권을 미끼로 한 이 같은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만 지난해 상반기 3건에 불과하던 소비자피해접수 건수가 올 들어 같은 기간 27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올들어 1790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피해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박영순(팀장/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 : 막상 이용을 하려고 하면 업체가 계속 공사 중이거나 제공받은 숙박권이 성수기나 휴일에는 예약이 제한되는 등 이용불가능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경품을 내건 콘도 회원권 분양은 일단 주의하고, 계약을 했더라도 14일 안에 서면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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