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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벗어난 사고, 공무상 재해 아니다"

허윤석

입력 : 2007.06.21 09:46


공무원이 퇴근길에 잠시 목욕탕에 들렀다가 집에 가다 사고가 났다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공무원 김 모 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퇴근 후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목욕탕에 들린 것은 사적 용무릉 위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집 근처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