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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위법 결정, 이르면 오늘 헌법소원"

정승민

입력 : 2007.06.21 07:47|수정 : 2007.06.21 08:40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 "선관위 결정, 국민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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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르면 오늘(21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정승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어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선관위가 내린 위법 결정에 대해서 이번주 중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두가지를 검토한 결과, 헌법소원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늘중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실장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선관위의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에 임기말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권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헌법소원 강행결정을 내린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막무가내식으로 헌법 무력화를 기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열린우리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도 정치적 논쟁을 우려하며 청와대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