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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르면 내일 선관위 결정 헌법소원"

정승민

입력 : 2007.06.20 20:09|수정 : 2007.06.20 21:40

"선관위 결정 그대로 수용시 임기말 발언권 급격히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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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청와대가, 이르면 내일(21일)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과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지부터가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선관위가 내린 결정에 대해 이번주 중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두 가지를 검토한 결과, 헌법소원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중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실장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선관위의 위법 결정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내에서는 대통령이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는 법적 논란 때문에 한때 신중론이 제기됐지만, 그제 선관위가 재차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리자 강경론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에 임기말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권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결국 헌법소원 강행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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