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년에서 20년까지 근무하다가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취업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직지원금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복무한 제대군인은 군인연금이나 고용보험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