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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글짓기 대필' 교사·학원장 실형 선고

유재규

입력 : 2007.06.20 16:41


수원지방법원은 학생 명의로 원고를 대필해 글짓기 대회에서 수상하도록 도와준 웅변학원 원장 56살 강 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강 씨에게 원고 대필을 부탁한 수원 모 고등학교 교사 43살 양 모씨에겐 벌금 4백만원을, 이 학교 3학년 부장교사였던 45살 윤 모씨에겐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글짓기 대필 사건은 우리 사회의 서글픈 자화상이라며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사회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게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