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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거법 위반' 이르면 내일 헌법소원

양만희

입력 : 2007.06.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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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앙선관위의 두 차례 결정에 대해 청와대가 이르면 21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문재인 비서실장은 20일 기자 간담회에서, "권한쟁의 심판보다는 헌법소원 쪽이 좀 더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청구가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실장은 "헌법학자들 가운데는 권한쟁의 심판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대통령과 선관위 사이의 권한 다툼처럼 비칠 가능성이 있어서 헌법소원을 선택하는 것이 무난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