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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장기 밀매로 간이식' 50대 징역형 선고

김수형

입력 : 2007.06.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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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장기 밀매를 통해 간을 이식받은 50대 남성이 수술로 생명은 건졌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브로커를 통해 간을 이식해 줄 사람을 구한 뒤, 이 사람을 친척인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박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간을 이식 받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박 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